[이슈큐브] 수술실 CCTV법 국회 통과…의료계 법적 투쟁<br /><br /><br />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요, 앞으로의 파장 등에 대해 이호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인데, 열람은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?<br /><br />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, 환자단체는 예외 조항이 너무 폭넓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예외가 되나요? 구체적인 처벌 규정도 마련된 거죠?<br /><br /> 한편 의료계는 CCTV 설치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?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가져올 거란 의료계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